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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다만,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고를 통칭하여 "철도교통사고"라 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고를 통칭하여 "열차사고"라 한다 1 열차충돌사고 : 열차가 다른 열차 (철도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운행을 중지한 사고 2 열차탈선사고 :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의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3 열차화재사고 :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열차의 운행을 중지한 사고 4 기타열차사고 : 열차에서 위험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 자료실 gt; 정책자료 gt; 보기
철도사고 보고 및 분류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의견수렴 : 유선(054-459-7328) 또는 https: naver me 5eUBzTJV 연혁 : - `24 6 최초제정
- (상세) -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개정 (안) 사전예고 - KR
국가철도공단 업무의 투명성 강화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시 제·개정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제정 (안) 및 개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침 명칭 :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2 제? 개정 이유 국토교통부「철도사고등의 보고에 대한 지침」개정 (고시 제2015-857호, 2015 11 23 )「철도건설사고 초동조치 매뉴얼」제정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3949호, 2015 12 31 에 따른 용어의 정의, 보고체계, 사고분류 등 개정 3 주요 제?
- 1부 가 철도사고보고제도개요 나 철도사고발생동향
철도사고보고제도개요 관계법령 •‘철도안전법’ 및‘철도사고·장애지침’에의거철도운기관이 시스템에력 - 즉시보고: (대상) 충돌·탈선 , 화재발생에의한운행중지, 3 명이상사상자발생, 5 천만원이상의재산피해사고
- 한국교통안전공단_국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정보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국가로 보고된 통계입니다 해당 연도 발생 철도사고, 운행장애 통계는 익년 4월 경 확정됩니다 데이터값이 없는 경우 수집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철도사고, 운행장애 마이크로데이터 입니다 <br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국가로 보고된 통계입니다
- (국가철도공단)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시행 2021. 6. 1. ] [국가철도 . . .
② 열차운행선 또는 도로인접 건설현장의 장은 제1항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여 열차 또는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 제265조(열차방호의 종류 및 시행
- 철도사고통계 gt; 철도사고 통계 조회 gt; 사고유형별 gt; 보기
※ 철도 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사고범위 변경으로 '21년 사고부터 운행선 외 차량 사고포함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TEL 1577-0990 (통화료는 사용자 부담) 본 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07 by KOTSA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안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사고보고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철도사고보고서」에 당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별표 2의 「사고현장상황 및 사고발생원인 조사표」와 도면,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 . .
제2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철도사고"라 함은 「철도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를 말하며 (단 전용철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 규칙 제1조의2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세부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조의2 제1호 라목의 "기타철도교통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위험물사고 : 열차에서 위험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해물품 (규칙 제78조제1항 에 따른 위해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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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에 오셔서 요청하시는 정보 및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모아놓은 공개자료실 입니다 민원서비스 및 정보공개 요청 서비스를 이용하실경우 긴 소요 시간이 걸리는 반면 각 사업의 분야별로 정리가 되어있으므로 빠른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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