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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손상시키거나, 거짓으로 양도하거나, 거짓으로 빚을 진 것처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 채무자의 법적 함정 : 재산 은닉, 허위 채무 설정 등의 불법행위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파괴하여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게 하는 행위입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집행 면하려 재산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 lt; 칼럼 lt; 법률산책 lt; 오피니언 lt; 기사본문 - NEXT . . .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처벌되는지?
형법 제327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허위양도 : 강제집행면탈죄 : 네이버 블로그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7조)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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